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Posted 2008. 12. 4. 02:24
주교회의 2008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주교회의 전례위원회)입니다.


이 중 "성가대" 부분만 발췌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가대의 중요성

22. 성가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쇄신의 규정에 따라 전례 안에서 더 뚜렷하게 부각되고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교좌 성당과 큰 규모의 성당 그리고 신학교와 수도원의 성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가대를 유지하며 육성해야 한다. 또 작은 규모의 성당이라도 성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훈령, 19; 전례헌장, 114)

성가교육의 대상

23. 성가 교육은 평신도 신심 단체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전례 교육과 병행하여 신자들의 연령, 신분, 생활 방식, 신앙심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미 취학 연령 때부터 실시해야 한다.(훈령, 18)

성가대의 역할

24. 성가대는 주어진 직무에 따라 자기에게 속한 부분을 바르게 노래하도록 힘쓰고 신자들의 능동적 노래 참여를 돕고 이끌어야 한다. 특히 전례 안에서 노래를 독점하지 말아야 하며 신자들에게 속한 부분을 노래할 때에도 최대한 신자들이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배려해야 한다.(훈령, 19~20)

선창자의 노래 인도

25. 작은 규모의 성가대도 설립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적절히 교육받은 한두 명의 선창자를 두어 신자들의 노래를 지도하고 예식 중에 회중의 노래를 인도함으로써 더 장엄한 거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창자의 목소리가 회중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훈령, 21)

성가대의 위치

26. 성가대의 위치는 각 성당의 구조와 음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첫째, 성가대는 신자들 모임의 한 부분이며, 특수한 임무를 행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둘째, 성가대의 전례적 직무 수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각 성가 대원에게 완전한 전례 참여, 곧 영성체 등 성사적 참여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배려되어야 한다.(훈령, 23)

성가대 교육

27. 성가대원들에게는 음악적 교육 뿐 아니라 전례적, 영신적 교육도 함께 해야 한다. 이로써 그들의 합당한 직무 수행을 통해 거룩한 의식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신자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이며 단원 자신들의 영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훈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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