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Posted 2009. 11. 26. 22:27저작자의 권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 권리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
① 복제권 :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할 권리로 인쇄, 복사, 녹음등이 포함된다.
② 공연권 : 자신의 창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상영, 연주의 권리를 포함한다.
③ 방송권 : 자신의 창작물을 방송할 권리로 방송사가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포함,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의 권리를 포함한다.
④ 전송권 :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전송할 권리로 유,무선의 음악서비스에 사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⑤ 전시권 :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⑥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로 공중에게 양도, 대여할 권리를 포함하며 판매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⑦ 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 및 이용권 : 원저작물을 이용,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로 편곡, 변형(개작 포함) 등이 포함된다.
2.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명예,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①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
②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및 이명을 표시할 권리와 사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
③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못하도록 할 권리로 형식,내용,제목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음반제작자, 실연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① 실연자의 권리 :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행한 권리로서 복제권과 실연방송권리를 말한다.
②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복제, 배포할 권리와 거래제공 및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말한다.
③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리로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녹화, 녹음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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